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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방법

by blacktree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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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계층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신청월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신청월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 차상위계층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 3년 후 총 적립금: 1,44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1,080만 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 3년 후 총 적립금: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 추가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활동 유지: 3년간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활동 유지
  2. 자산형성 교육 이수: 총 10시간 이상의 자산형성 교육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중복 가입 제한: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 납입일정 준수: 매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계좌가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제도: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적립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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