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

[리뷰]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by blacktree 2022. 7. 5.
반응형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정부 발표 자료
  2. 6.21 부동산 정책
  3. 영향별로 다시 2가지로 구분해보면
  4. 즉시 시행되는 위주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1. 정부 발표 자료
    1.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1.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
      2.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2.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2. 6.21 부동산 정책
    1. 임대차 시장 안정화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2. 2+2 쓴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3.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2. 단기 주택공급 촉진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1. 세부담 완화(세제)
        1. 종부세 완화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 공시 가격 개편
        4. 양도세 중과 배제
      2. 실수요자 지원(금융)
        1. 50년 주담대, 체증식 상환 확대
        2. 우대형 주택연금
        3. 생애최초 LTV 80%
        4. DSR 장래 소득 반영
      3. 공급 확대(공급)
        1. 250만 호 로드맵
        2. 청년 주거 지원방안
        3. 분양가 상한제 개선
        4. 규제지역 재검토
  3. 영향별로 다시 2가지로 구분해보면
    1. 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1.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 임대인, 전세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2.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3. 세부담 완화(종부세 완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4. 실수요자 금융 지원(50년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LTV 80%, DSR 장래 소득)
      5. 공급 확대(분양가 상한제 개선)
    2. 아직 영향 없는 것 -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
      1. 임대주택 공급 확대(건설 등록 임대, 단기 주택공급 촉진)
      2. 세부담 완화(공시 가격 개편)
      3. 공급 확대 (250만 호 로드맵, 청년 주거 지원, 규제지역 재검토)
  4. 즉시 시행되는 위주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1. 상생 임대인이란 5% 이내 증액하는 임대인
        2.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을 인정(21.12.20 이후 24.12.31 사이 임대건)
      2. 2+2 쓴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1. 향후 1년(22.8.1~23.7.31) 만기 도래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2. 보증금 3억, 한도 1.2억 -> 보증금 4.5억, 한도 1.8억
      3.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1. 월세 세액공제 확대(22년 월세액)
        2. 총 급여 7천 이하 연 750 한도 10/12% 공제 -> 12%/15% 세제 공제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1.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시, 
          1.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2. 처분 후 신규주택 전입 의무 -> 폐지
            1. 기존 주택자는 매매 후 무조건 들어가야 했는데 안 해도 됨
            2. 무주택자도 매매 후 입주를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됨
            3. 매매만 하고 기존 임차인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2.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1. 입주일로부터 2-5년 -> 해당 주택 처분까지만 2-5년
            1. 매매자가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 물량 공급이 될 수 없음
            2. 주택 처분까지만 의무 보유 - 입주 때 전세, 월세를 해도 된다.

 

 

참고

22년 6월 30일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 2

 

 

[리뷰]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 2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3분기 부동산 정

blacktrees.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