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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차
- 정부 발표 자료
- 6.21 부동산 정책
- 영향별로 다시 2가지로 구분해보면
- 즉시 시행되는 위주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 정부 발표 자료
-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 6.21 부동산 정책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 임대인
- 2+2 쓴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 단기 주택공급 촉진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임차인 부담 경감
- 3분기 부동산 정상화
- 세부담 완화(세제)
- 종부세 완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공시 가격 개편
- 양도세 중과 배제
- 실수요자 지원(금융)
- 50년 주담대, 체증식 상환 확대
- 우대형 주택연금
- 생애최초 LTV 80%
- DSR 장래 소득 반영
- 공급 확대(공급)
- 250만 호 로드맵
- 청년 주거 지원방안
- 분양가 상한제 개선
- 규제지역 재검토
- 세부담 완화(세제)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영향별로 다시 2가지로 구분해보면
- 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 임대인, 전세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세부담 완화(종부세 완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 실수요자 금융 지원(50년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LTV 80%, DSR 장래 소득)
- 공급 확대(분양가 상한제 개선)
- 아직 영향 없는 것 -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건설 등록 임대, 단기 주택공급 촉진)
- 세부담 완화(공시 가격 개편)
- 공급 확대 (250만 호 로드맵, 청년 주거 지원, 규제지역 재검토)
- 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 즉시 시행되는 위주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 임대인
- 상생 임대인이란 5% 이내 증액하는 임대인
-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을 인정(21.12.20 이후 24.12.31 사이 임대건)
- 2+2 쓴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 향후 1년(22.8.1~23.7.31) 만기 도래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 보증금 3억, 한도 1.2억 -> 보증금 4.5억, 한도 1.8억
-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22년 월세액)
- 총 급여 7천 이하 연 750 한도 10/12% 공제 -> 12%/15% 세제 공제
- 상생 임대인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시,
-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 처분 후 신규주택 전입 의무 -> 폐지
- 기존 주택자는 매매 후 무조건 들어가야 했는데 안 해도 됨
- 무주택자도 매매 후 입주를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됨
- 매매만 하고 기존 임차인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 입주일로부터 2-5년 -> 해당 주택 처분까지만 2-5년
- 매매자가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 물량 공급이 될 수 없음
- 주택 처분까지만 의무 보유 - 입주 때 전세, 월세를 해도 된다.
- 입주일로부터 2-5년 -> 해당 주택 처분까지만 2-5년
-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시,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임차인 부담 경감
참고
22년 6월 30일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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