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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목차
- 간단 전체 요약
- 너나위 분석
- 내용 정리
- 대응 방법
간단 전체 요약
-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자 매수 참여 자극
- 다주택자 매도 유도 부여
- 다주택자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가 경착륙 방지
-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축소 가능, 이를 통한 시장 연착륙 유도
- 장기적으로 재건축 속도 상향에 따른 핵심지 공급확대, 이를 통한 장기적 시장 안정성에 도움
-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서울 일부 지역까지 규제 해제될 수 있음(불확실)
-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수수요 자극 가능(세끼고 매수)
-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LTV 70% 가까이 갈 것으로 보임(가격과 금리에 따라 매수수요 발생 가능)
-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임대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대한 안정적 임대물량 공급, 장기적 임대시장 안정화
- 인센티브에 따라 등록임대 사업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매수수요가 등장할 수 있음
너나위 - 중간 분석
- 정부는 거래가 너무 안된다. - 연결 산업 마비, 시장 급락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우려, 경기침체 선제적 대응
-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과정
- 1차 - 윤정부 초기 발표
-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 생애최초 LTV 완화
- 2차 - 22/12/21 발표
-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 규제·LTV 한도·세부담 완화 - 이번 발표 내용
- 다주택자 거래 유도
- 취득세 중과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 공급 관리
- 정비사업 활성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민간 등록임대 부활
- 전용 85이하 아파트 부활,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전, 등록임대 사업자 LTV 한도 인센티브
- 민간 등록임대 부활
-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 1차 - 윤정부 초기 발표
- 현재 시점 공급 청사진 그려둬야 안정적으로 시장 운영 가능
- 시장 침체와 이로 인한 신규 공급 급감에 따른 미래 급등 우려 - 미래 대비
- 기존 예고된 물량의 급격한 공급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 - 가까운 미래 대비
- 금융 시장으로 위기가 전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HUG 보증 확대
- 장기적 임대 시장 완정화를 미리 준비해야 함 - 등록 임대 부활
- 임대 시장 문제 개선
- 사적 임대 절차 보완, 공공 임대 공급
- 계약 전 :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 정보 확인권
- 계약 후 : 계약 후 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 공공임대 열심히 할게요 - 시장 영향은 글쎄요…
- 비록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급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차후에 추가적인 완화책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 재해석
- 거래 활성화 원함
- 매도는 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 매수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 시장 급락을 원치 않는다.
- 공급 안정 원함
- 가깝게는 물량 폭탄이 떨어져 시장이 경착륙 하지 않도록
- 멀리는 공급 가뭄으로 인한 급등이 나오지 않도록
- 즉 장기적으로 시장 급등락이 아닌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게요
- 임대 안정 원함
- 5% 증액제한, 보증가입 의무를 가진 등록 임대 사업을 양성하여
- 장기적 임대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게요
- 거래 활성화 원함
내용정리
- 정부 발표 - 22.12.21
-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 정부 발표 내용 정리
- 목표 : 자유, 혁신, 공정, 연대 - 위기극복 / 경제 재도약
- 거시경제 안전관리
-
- 부동산 시장 연착륙
-
- 민생 경제 회복 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 기존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 미래대비 체질 개선
- 거시경제 안전관리 -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 다주택자
- 취득세 중과 완화
- (현행)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8%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12%
- (개선) <3 주택> 4%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 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 24.5)하고 세제개편안(’ 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을 ’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취득세 중과 완화
- 실수요자
-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23.初 별도발표, 국토부)
- 환원? - 너나위의견(소급적용하려고 하는 건가?) - 나중에 꼭 확인하자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現 3개월) 폐지,
-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現 2억 원) 폐지,
-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現 2억 원) 폐지
- 등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 ’ 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
-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 23.1/4분기 중 시행
-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9억 원 이하),
- 대출한도(3.6→5억 원)를 확대하고,
- 소득제한(기존 7천만 원 이하) 폐지
- 공급관리
- 재건축 안전진단
-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23.1)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30%)/ 주거환경(15→30%)·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공급속도 조절
-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 속도감 있게 추진
- 공공택지 內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
- 분양물량 분산유도
- PF시장 연착륙 지원
-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 임대 안정
- 민간 등록 임대(임대차 주택의 19%)
- 등록임대 복원
-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국세
-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지방세
- 대출규제 완화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 등록임대 복원
- 민간 사적 임대(임대차 주택의 60%)
- 시장 질서 안정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조성
- 임차인 알 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 (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계약 후) 계약체결 후~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11.21일 완료>
- 시장 질서 안정
- 공공임대 (임대차 주택의 21%)
- 공급 확대
- 질적 개선
- 민간 등록 임대(임대차 주택의 19%)
- 다주택자
대응 방법
- 무주택자
- 당분간 임대 거주하며 관망하고자 한다면
- 임대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금 확인 / 계약 후, 권리 변동 없기로 함(특약 설정)
- 비 아파트 전세 거주 시 매매가 반드시 확인
- 원하는 집이 고점대비 크게 하락했고, 강한 니즈가 있으며, 영끌 범위 이내라면
- 특례보금자리론(9억 이하, 5억 한도 대출, 금리 미정)을 확인하여 준비
- 실입주 의무 사라 지므로 세끼고 매수한 후 세 만기 시 입주 검토
- 당분간 임대 거주하며 관망하고자 한다면
- 1 주택자
- 갈아타고자 한다면
- 위 무주택자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대출:무주택 = 처분 조건부 1 주택)
- 갈아타고자 한다면
- 다주택자
- 세금 부분
- 취득세 : 투자에 관심 있다면 이전보다 허들 낮아졌음
- 양도세 :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졌음
- 운영 부분
- 등록임대 부활 : 장기 안정성과 세제 혜택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음
- 보증금 반환 : 담보대출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대응 수월해짐
- 세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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