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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by blacktree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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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수) 14:00에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1.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
  • 최고세율이 12%(조정대상지역 3 주택 12%, 법인)

2. 취득세 중과 완화 이유

  •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3. 변경된 내용

  •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4. 시행 시기

  •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 12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지방세 혜택도 복원 예정

  •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6.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7. 중요 질의응답

  1.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1.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2. 기존 일시적 2 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1.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 시)
    2.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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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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