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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 내 집마련!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 매매나 신규아파트 입주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내 집마련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일반매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순위 조건으로는 혼인신고 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순위로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며 소득기준 또한 충족되어야 해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애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
- 월평균소득
- 공공분양 =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민간분양 =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 원), 자동차(3천5570만 원)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 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자격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계산하기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 저축가입기간 17점 만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의사항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 전매제한 기간 5년
- 재당첨 제한 10년
일반매매란?
일반매매는 쉽게 말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라면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구축이라는 점이겠죠?
신축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인테리어비용이라던지 취득세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 일반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 -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 - 실소유주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 대리인과 계약 진행 시 위임장 첨부 여부 확인
- - 매도인 계좌로 입금
- -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 - 잔금 지급 전 하자 체크
- - 중도금 연체이자 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매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장, 단점이 존재하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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